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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가 개헌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논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변수

 

재외동포 참정권 관련 법개정 없으면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국회에 4월 중순까지 법개정 요청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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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가 개헌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건네받은 여야가 개헌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앉은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개헌투표 시기’.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한다. 201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후 개헌 투표’ 주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경우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선거결과를 가져올 우려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사실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6월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국회는 5월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가결될 경우 바로 다음날인 25일 국민투표가 공고된다.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제49조에 의거, 투표일 18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5월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이 도출되면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될 수도 있다. 국회 개헌안이든, 대통령 개헌안이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5월 26일까지는 국민투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49조에 의거, 투표일 18일전까지 공고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선거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국민투표법 제4장 제14조 1항이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은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헌재는 2014년 7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판단의 근거는 밑줄 친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돼 있어, 국내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민투표법 제 7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와 명백히 상충되는 부분이다.

 

헌재는 당시 위헌을 선언하면서 법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하는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 1년 5개월 안에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시한인 2015년 12월을 넘기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해당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17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 의견’을 국회에 제출(i뉴스넷 2017.10.18 기사)했으나, 지금껏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4일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백히 한 것이다.

 

현 선거법에 의하면 재외선거는 본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실시된다. 늦어도 본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재외국민투표를 진행해야 6월 13일 동시선거가 가능하다.

 

유권자 신고 신청기간까지 감안하면 4월 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간 얘기가 된다.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4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국민투표법 개정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헌논의와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돼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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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참정권이 달리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성명서.

 

 

때문에 지난 2월 3일 전 세계 한인 언론인들의 연합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소영·전용창. 이하 세언협)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개정을 정치제물로 삼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2월 3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세계 한인 언론인들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임을 분명히 하며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2년 창립된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최대 규모의 한인언론단체로, 전 세계 40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150여개 이상의 한인 동포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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