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 구형보다 세배 벌금 이례적

‘박근혜 비판’ 해외韓신문광고에 단죄?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나라를 사랑한 댓가가 벌금 200이라니...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주와 프랑스 등 해외 한인신문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호준 목사에게 구형량(求刑量)의 세배나 되는 벌금형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이 비롯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고는 앞서 검찰이 2차 공판에서 장 목사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7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봐 세배나 많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당시 공판에서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최대 2년 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벌금형으로 낮춘 것은 물론, 구형 논고에서도 ‘촛불집회와 탄핵 등 일련의 사태를 고려할 때 장 목사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례적으로 장 목사에게 유리한 정황(情況)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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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장호준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계 각지 한인들의 성금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에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광고의 문구엔 특정 정당의 이름이 없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의한 정권’ 문구를 ‘박근혜 정권’으로 유추(類推)할 수 있다는 직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외교부와 검찰이 장 목사를 고발하며 여권을 강제 회수 조치를 취했다.

 

한국검찰의 기소는 애초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한국 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등 논란이 많았다. 더구나 ‘촛불혁명’의 정신에 의거한 장 목사와 수많은 시민들의 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장목사의 페이스북엔 봇물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근래에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무거운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항소로써 이땅에 정의를 바로세워 주십시오.”

“구형보다 선고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건 뭐죠? 제가 달놋 알고있는건가요? 검사가 구형.. 판사가 선고 아닌가요?”

“판사가 뭐 하자는 건지...적폐네요. 건강 잘 추스리시고 힘 내세요. 응원합니다 목사님!”

“나라를 사랑한 댓가가 벌금200이라니...! 분노합니다. 선고!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재판부의 해석이 참으로 얼팅이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운내세요. 우리 모두 목사님의 심정과 함께 합니다!”

 

또 일부에선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적폐인정이네요. 건강 챙기시며 끝까지 싸우시길요.”

“판사 머릿속에 뭣이 들어 있을까요? 목사님. 반드시 승리하실것입니다!”

 

장호준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연 양심에 따른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으로 진심을 말한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항소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장호준목사 무죄될까’ (2018.4.13.)

韓검찰 이례적 벌금형 구형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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