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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DACA 청소년 추방유예를 다음과 같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골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더 이상 새로운 DACA 접수는 받지 않는다 △ 연장신청서 접수만 10월 5일까지 받아 준다(만료되기 전 150일 안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이미 승인 받은 80만 명의 ‘드리머’들이 소지하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는 효력을 인정해 주고 2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만료시키게 된다(‘드리머’들은 2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 이기 때문에 DACA 추방유예 정책은 최대 2년에 걸쳐 단계별로 폐지되는 것이다) △ DACA를 통해 여행허가신청한 것은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저의 사무실에는 130명의 DACA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있다. 그 중 25명 정도는 한국인 청소년들이다. 미국에는 80만명 정도가 DACA의 혜택을 받아서 일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미국 군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DACA가 끝이 난다는 발표가 난 후에 청소년들과 부모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가장 우려가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DACA가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추방 할 것인가? = 현재 DACA 신청자들의 신상정보는 USCIS(이민서비스국)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이민세관집행국)와 공유할 수 있다. 이민국과 ICE가 이미 추방신청을 하여 유예를 받고 있는 DACA 청소년을 대거 단속과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로 이민국이나 경찰과 연관이 되면 이민국에서 ICE에 정보 제공을 하여 추방신청 하게 한다. 그러므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많은 걱정을 할 필요 없다. 

 

◎ DACA를 통해서 여행 허가서를 이미 신청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 이민국에서는 DACA를 통한 여행 허가서를 더 이상 승인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단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민국 비용을 환불 해 준다. 

 

◎ 앞으로 DACA를 받은 청소년, ‘드리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회가 이런 ‘드리머’들에게 6개월 안에 체류 신분 및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6개월 안에 하지 못하면 DACA에서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트윗을 했다. 

 

◎ 미 국회에서 ‘드리머’들에게 법적 신분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을 가능한가? =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 해본다. 

 

먼저, 지금 현재 하원에 상정 되어 있는 ‘브리지 법안’(Bridge Act) 즉, ‘드리머’들에게 조건적이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는 것을 통과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공화당이 원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경지역 강화법(특별히 미국과 멕시코에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한 예산의 일부분을 허용하는 법안)과 위에서 언급한 ‘브리지 법안’이 절충 되어 같이 통과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상원에 상정된 RAISE 이민 개혁법안과 ‘브리지 법안’이 타협 및 조절되어 통과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화당이 원하는 것이다. RAISE 이민 개혁법안은 단지 다음 세기 동안 법적인 이민을 축소하여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며 취업이민을 폐지하고 이민자들을 평가하여 “점수”를 주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이민을 허락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화당 중심의 반 이민법의 RAISE(2017)와 2013년에 상원에서 68대 32의 표결로 통과된 친 이민 개혁안이 절충하고 타협 될 수 있다. 2013년 이민 개혁안에는 1,100만 명을 보호해주며 추방 시키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도 그들을 다 강제 추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임시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주고 10년간 많은 Point(점수: 영어 배우고 일을 하여 세금을 내고 또 아무 범죄가 없을 때)를 얻을 때에 임시 영주권을 준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이 RAISE 법안과 ‘딜’이 성사되면 이렇게 절충된 이민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민주당이 원한다.

 

지금부터 6개월간 미 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머’들을 구제해 줄 수 있을 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기철 변호사

보드 인증, 이민전문 변호사

문의: 972-243-7140

이메일: igetyouintous@gmail.com

www.igetyo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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