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4-1.jpg

 

 

반이민악법 시행 앞두고 텍사스 초긴장
 

SB-4가 시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황별로 살펴보는 SB-4 반이민 악법 … 이민지원센터 ‘SB-4 예시 가이드라인’ 발표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이하 SB-4)이 텍사스 이민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경찰들이 연방이민단속국 업무에 협력하도록 강제한 SB-4가 이민자들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i뉴스넷에서는 이민법지원센터(ILRC)가 SB-4 시행 후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한 SB-4 가이드 및 대처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교통단속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1. 새롭게 시행되는 SB-4가 경찰의 법 집행 절차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게 걸렸을 때 과정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관 조(Joe)가 스탑사인을 무시한 호세(Jose)를 적발했다. 호세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관 조는 호세에게 교통티켓을 발부했지만, 체류신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스탑사인 위반이 체류신분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는 운전면허가 있는 호세의 사촌이 현장으로 와 호세의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허락했다.

 

2. 경찰이 심증만으로 이민자를 단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SB-4는 경찰의 태도나 조치가 불법적인 차별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체류신분과 관련해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4가 이민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관 조는 호세가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속을 이유로 호세의 차를 세웠다.
조가 호세에게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요구했지만 호세는 운전면허증이 없었다.
조는 호세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고 그가 추방돼도 괜찮다고 여겼다. 
조는 호세에게 ‘체류신분(papers)’을 요구했고, 호세는 체류신분 증명자료를 입증하지 못했다.
조는 무면허 운전혐의로 호세를 체포했다. 조가 호세를 체포하는 것은 이민단속국(ICE)나 세관국경단속국(CBP)으로 인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행 혹은 체포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경찰관 등 텍사스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민신분 확인을 이유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검문할 법적권한이 없다. 이는 미국헌법이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SB-4가 시행되더라도 마찬가지다. 

 

1. SB-4가 시행되더라도 불체자일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검문할 수는 없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경찰관 조의 차는 멕시코 음악에 맞춰 스페인어로 노래를 부르는 호세의 차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다.
옷차림과 외모로 봐서 호세는 히스패닉이 분명했다.
조는 호세가 이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호세의 차를 멈추거나 체포할 수 없다. 경찰인 조에게는 이민단속을 수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 만일 경찰이 별다른 이유없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시간을 끌며 이민단속국을 기다린다면 분명한 위법이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정지신호를 무시한 후 달아난 호세의 차를 경찰관 조가 세웠다. 도로 한 켠에 호세의 차를 세운 조는 국경수비대가 호세를 연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고 싶었다.
그러나 조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단, 조는 무면허운전을 한 호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다.

 

체포 후 구치소 수감시 벌어지는 상황

 

이민단속국이 요청하면 경찰은 체포된 이민자가 이민국 구치소로 이관될 때가지 구금해야 한다.
SB-4가 시행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경찰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일례로 어스틴의 한 카운티는 이민단속국 송치 절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SB-4가 발표되면서 텍사스 내의 어떠한 도시라도 경찰이 체포된 이민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관 조에 의해 체포된 호세는 경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무면허로 운전한 호세는 사건조사가 끝난 후 2일간 구치소에 더 머문 후 이민단속국 구치소로 옮겨진다.
이같은 절차가 호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SB-4는 이러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

 

SB-4, 이민자 차별에 명분 제공

 

SB-4는 편견을 가진 일부경찰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요구하고 이민단속국이나 국경수비대에 넘기는 행위에 명분을 제공한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국장인 조시(Josie)는 경찰관이 이민단속국의 법집행에 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SB-4 법에 따라 조시 국장이 일선 경찰들에게 체류신분을 묻지 말라고도, 구금된 이민자를 석방하라고도, 명령하지 못한다. 이러한 명령을 내릴 경우 조시 국장은 형사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직책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ntence_type.png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344 미국 “기름이 바닥났다” … 공포심이 부추긴 개스 대란 [1] KoreaTimesTexas 17.09.01.
1343 미국 한미연합회 연례만찬 “정치력 신장의 신기원 쓰다” KoreaTimesTexas 17.08.31.
1342 미국 취업 영주권도 인터뷰 심사 따른다 코리아위클리.. 17.08.31.
1341 미국 공중에 뜬 ‘연합체육대회’… 올랜도 장소 못 구해 무산 file 코리아위클리.. 17.08.31.
1340 미국 총영사관, 탬파에서 순회영사 업무 file 코리아위클리.. 17.08.31.
1339 미국 달라스 한인회, ‘휴스턴 수해복구’ 모금운동 전개 KoreaTimesTexas 17.08.30.
1338 미국 허리케인 하비, 한인사회 피해도 ‘심각’ KoreaTimesTexas 17.08.30.
1337 미국 이민자보호 교회가 앞장’ 뉴욕하은교회 설명회 file 뉴스로_USA 17.08.29.
1336 미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SB-4 대처법 KoreaTimesTexas 17.08.29.
» 미국 반이민법 SB-4 시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KoreaTimesTexas 17.08.29.
1334 미국 달라스 동포들 ‘촛불’ 총영사관승격 서명지 “한국으로” 뉴스코리아 17.08.28.
1333 미국 ‘남부연합 논란’ … 달라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뉴스코리아 17.08.28.
1332 미국 “지역 한인 여성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 포트워스 여성회 건강검진 성료 뉴스코리아 17.08.28.
1331 미국 성영준 캐롤튼 시의원 취임 100일, “동분서주” 뉴스코리아 17.08.28.
1330 미국 존 박 브룩헤이븐 시의원 재선 성공 file 뉴스앤포스트 17.08.27.
1329 미국 “위안부 사죄하라!” 美대륙 자전거횡단 韓청년들 file 뉴스로_USA 17.08.27.
1328 미국 달라스 총영사관 승격 서명지, 전달준비 완료! KoreaTimesTexas 17.08.26.
1327 미국 유타 주 Draper 시 허용환 후보 예비선거 결과 5위로 낙마 News1004 17.08.25.
1326 미국 한인여성 건강위해 포트워스 여성회가 나섰다! KoreaTimesTexas 17.08.24.
1325 미국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성료… DFW 49명 참가 KoreaTimesTexas 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