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10월1일부터 심사 의무화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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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이민서비스국 올랜도 지부에서 자신의 인터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통상 시민권이나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 적용되어 왔던 인터뷰 심사가 앞으로 취업 영주권에 의무적으로 따를 예정이다.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등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심사 절차는 새로운 규정은 아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10여년간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 가운데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심사 절차를 면제해 사문화된 심사 절차로 여겨져 왔다.

이번 조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고용인 비자(E-2) 등 미국에서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한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인터뷰 의무화 조치가 실시될 경우 수속 기간도 대폭 길어질 뿐만 아니라 취업 영주권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서면심사 보다 인터뷰 심사가 훨씬 까다로운 탓이다.

USCIS측은 인터뷰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비자 범위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심사 의무화 규정이 취업비자 외에 가족 이민 등 다른 비자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민사기 방지와 외국인 테러리스트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J-1비자 승인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1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교류용 비자이다.

그러나 J-1비자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저렴한 해외 노동자 유입의 통로로 활용되어 미국인 고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이 비자로 여름 단기취업을 위해 미국을 찾는 외국 대학생은 연 1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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