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범 등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IMF 기간중 금융사기 등으로 해외도피한 기소중지자들을 위한 특별 자수기간(自首其間)이 마련된다.

 

외교부는 법무부, 검찰과 함께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도피로 기소중지(起訴中止)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소중지된 약 4,300여명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 등을 제공하고 피해변제(被害辨濟)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정상을 참작하고 사안에 따라 불기소 처분, 약식기소 등 주임검사가 판단 조치하게 된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도 무관하며, 한국 신분증이 없는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해도 된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 ·고발사건만 포함) 등이다.

 

위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 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命令請求)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 인 경우, 접수되면 주임검사가 판단 후 조치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 자수기간 종료 후 재기신청(자수)을 원하는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귀국하여 수사를 종료하여야 사건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기신청기간 중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참작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또는 info@koreanconsulate.org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02-2100-7565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main_left.jpg

 

 

<꼬리뉴스>

 

10월부터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추가 운영 (외교부 보도자료)

지난해 800만원 빚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지낸 A씨 등 장기 해외기소중지자 121명 구제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기소중지 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그와 같은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辨濟)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음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2013. 8. 1.부터 12. 31.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음

 

이는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예정임

 

- 특별자수기간 내 재기신청 하지 못한 경우, 재기신청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구제 필요

- 올해는 10. 1.부터 11. 30.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

 

신청방법은 별첨 3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함

 

-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

 

 

  • |
  1. main_left.jpg (File Size:104.9KB/Download:2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84 미국 임 목사 "웜비어 '식중독 사망' 북 주장 일리 있어" 코리아위클리.. 17.11.14.
1583 미국 ‘올랜도 한국축제’ 대성황… 2500명 축제장 찾아 코리아위클리.. 17.11.14.
» 미국 IMF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시행 file 뉴스로_USA 17.11.14.
1581 미국 달라스 한인회, 후보 미등록으로 회장 선출 무산 KoreaTimesTexas 17.11.14.
1580 미국 UN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 file 뉴스로_USA 17.11.14.
1579 미국 미국식 계모임 ‘렌딩서클’ 피해 우려 file 뉴스로_USA 17.11.14.
1578 미국 “11월 18일(토) 윤석산 시인 인문학 강연회” 뉴스코리아 17.11.13.
1577 미국 “아름다운 ‘박병천류 진도북춤’ 널리 알려요” 뉴스코리아 17.11.13.
1576 미국 “한인사회는 캐롤튼의 중요한 부분, 소통 위해 최선 다할 터” 뉴스코리아 17.11.13.
1575 미국 “2017 시가 있는 미술, 상상력과 창의력 돋보인 미술대회” 뉴스코리아 17.11.13.
1574 미국 포트워스 한국학교 기금모금 골프대회, 40명 참가 ‘성황’ 뉴스코리아 17.11.13.
1573 미국 “텍사스의 심장 달라스, 미국의 교육‧문화 잘 배우고 갑니다” 뉴스코리아 17.11.13.
1572 미국 클래식과 성가곡의 콜라보 “40주년을 은혜롭게 기념했다” 뉴스코리아 17.11.13.
1571 미국 해학과 풍자 속 하나된 예술인과 관객 “달라스 명품 예술제” 뉴스코리아 17.11.13.
1570 미국 美서류미비 청소년구제법안 서명 file 뉴스로_USA 17.11.13.
1569 미국 세종솔로이스츠, 카네기홀 갈라콘서트 file 뉴스로_USA 17.11.11.
1568 미국 레이니 전 주한대사 한인타운서 ‘졸수연’ file 뉴스앤포스트 17.11.11.
1567 미국 구리시 교환학생 15명, 미국문화체험 KoreaTimesTexas 17.11.10.
1566 미국 재외동포재단 예산 지원, 12월 15일까지 신청 KoreaTimesTexas 17.11.10.
1565 미국 다양한 장르 총망라 …종합예술제 ‘대성황’ KoreaTimesTexas 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