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국가를 선정할 때 항상 톱 랭킹에 선정된다. 그만큼 의료 및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각종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교민들도 있다. 본지는 이민지원기관 'ISS of 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미영 씨 도움을 받아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을 정리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지면을 통해 노인연금을 비롯한 복지 제도 관련한 내용이 나갈 계획이다.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받아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다. 질문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 edit@joongang.ca) <편집자 주>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이란?

  •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1929년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52년부터 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 캐나다 정부의 최대 연금 프로그램이다.
  • 캐나다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재정 지원되는 혜택으로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매달 지급되며 물가 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수령액이 조정된다.
  • 캐나다 내에 최소 10년간 거주한 경우 만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며 저소득층에 속한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60세부터 기타 연금혜택들을 수급 받을 수도 있다.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는?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혜택을 제공한다.

  •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배우자수당(Allowance for Spouse);
  • 사별 배우자수당(Allowance for Survivor)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이하OAS)

  1. 수령자격 :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일을 한 적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OAS를 수령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 당일 캐나다 내 거주자인 경우: 
    •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한 10년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 자
  • 신청서 제출 당일 캐나다 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간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 자
  •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격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캐나다에 10년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예) OAS 신청자의 캐나다 내 거주기간이 2년이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OAS수령 자격 최소 거주기간인 10년을 만족시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수령액은 실제 거주기간 2년에 관한 2년X 1/40년(최대연금 수령자격 거주기간) 의 액수를 지급받고 그 후 캐나다 실제 거주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매해 증가되어 10년/40년의 액수가 되면 고정된다.  
  1. 해외에서의 연금 수령
  • 신청 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비거주자 세금(수령액의 25%)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선택해서 체크로 수령하게 된다.
  • 신청 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떠난 달과 그 후 6개월까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 해야 한다.  캐나다에 재 입국 후 서비스 캐나다에  돌아왔음을 보고하면 다시 재개된다.  (서비스 캐나다 연락 전화: 1-800-277-9914 FREE)
  • 신청 시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이었지만 그 후 계속 거주하여 20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해외에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계속)   <자료 제공 : 서미영 ISS of BC / 정리 : 밴쿠버 중앙일보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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