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기준, 자가격리 의무화 등 주마다 서로 다른 조치 시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미국내 타주 방문시 자가격리'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부 주 및 도시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타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7월 8일 현재 해당 지역별 내용이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조치가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주 방문 전에 지역 관할 공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o 뉴욕/뉴저지/코네티컷주
-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19개주(앨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포함)로부터 방문한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Joint Travel Advisory)
- 자가격리 명령에 불응 시 벌금 부과될 수 있음

o 시카고
- 7.6(월)부터 15개주(앨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포함)로부터 방문한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 자가격리 명령을 어길 시 하루에 $100∼$500, 최대 $7000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음
- (예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와 운전해서 지나가는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의료 목적의 여행과 필수 근무자(essential worker)의 출근 또한 허용되나, 필수 근무의 경우 근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함.

o 뉴멕시코
- 7.1(수)부터 모든 타주로부터 방문한 사람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특히, 마스크착용 의무 위반시 $1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o 하와이
- 하와이주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반드시 14일간 자택 혹은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자비로 자가격리를 해야 함(7.31까지 유효)
- 의무격리 규정 위반시 체포되며, 최대 $5000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부과됨
- 8.1부터 하와이 도착 이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도착자에 대해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할 예정임

o 알래스카
- 모든 타주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알래스카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공항 도착시 'Mandatory Declaration Form'을 작성해야 하며, 아래 3가지 사항 중 선택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a. 알래스카를 향하기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 후 음성 반응 결과 증빙 서류 가져오기
b. 알래스카 도착 후 공항에서 바이러스 검사 후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 격리(2~3일 정도 소요)
c. 알래스카 도착 후 14일간 자가 격리

o 메인
- 모든 타주 방문객의 경우 투숙을 위해서는 도착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서를 제시해야 함

o 로드아일랜드
- 24개주(앨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포함)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하거나 도착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서를 제시해야 함

o 버몬트
-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타주(앨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포함)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함

o 캔서스
- 5개주(앨라배마?플로리다?사우스캐롤라이나 포함) 및 해외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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