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에선 애틀랜타 외 2개 투표소 추가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등 재외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성진)의 김지현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이달 18일께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재외선거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폐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등이다.

김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김 선거관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 방문기간 중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촉구하였던 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동포단체 및 언론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신청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국외부재자(유학생, 상사주재원 등)가 부재자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여권사본, 그리고 영주권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신고.신청서 제출로 등록서류가 간소화 됐다.

믈론 인터넷(www.nec.go.kr / ok.nec.go.kr)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신고.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의할 사항은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대신 투표소에서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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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2월 7일 동남부 6개주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지정 재외투표소인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한 재외선거인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2.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직전에 실시한 재외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은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인만 해당되며 국외부재자는 매번 등록을 해야한다.)

즉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700여명이었는데, 이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년 제20대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소나 연락처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재외선거인은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3. 추가투표소 도입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서 공관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 마다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추가되는 투표소는 최대 2개이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6개주의 인구수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98,996명이므로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투표소(애트랜타한인회관에 설치 예정) 이외에 2개의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 선거관은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것인지 궁금해 한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지침이 오면 각 지역별 인구수, 애틀랜타와의 거리, 유권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선거관은 지난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살롯에서 시작된 동남부 유권자 등록 운동 열기가현재 애틀랜타와 몽고메리를 거쳐 서쪽 끝 멤피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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