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 중, 허가 없으면 공항에서 탑승 거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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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시민권자가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최근 올랜도에 거주하는 한 동포는 그동안 의례 하던 방식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고 전했다. 비단 올랜도 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도 사전 전자여행허가제를 모른채 비행기를 타려다 탑승이 거절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모르고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공항에서 난감해 하는 동포들이 LA를 포함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 ‘K-ES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심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여행을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한다.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가 나온다. 만약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을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여기서 조건부 허가는 입국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시행된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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