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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상대회 제3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금) 달라스를 방문한 한우성 이사장이 21일(토) 운영위원회 만찬과

22일(일) 미주한상대회 개회식 등에서 ‘재외동포’ 헌법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개정시 ‘재외동포’ 명시해야”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재외동포 헌법 명문화 강조

개헌 논의 및 표결에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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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대한민국 헌법에 ‘재외동포’라는 말 자체가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재외동포에 대한 헌법적 정의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해외 한인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한상대회 제3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금) 달라스를 방문한 한우성 이사장은 21일(토) 운영위원회 만찬과 22일(일) 미주한상대회 개회식 등에서 ‘재외동포’ 헌법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740만 해외 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재외동포라는 말 자체가 없다”며 재외동포 보호 및 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개정되는 헌법에 ‘재외동포’에 대한 헌법적 명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할 뿐,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재외동포’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건, 750만 재외동포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에 다름없다. 헌법적 정의와 개념정리가 없다 보니 하위법에도 동포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정책 자체도 일관성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재외동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 문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동포’인 동시에 혈연에 의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이 되어 병역법과 국적법 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인 2세들의 거주국 공직사회 및 정계 진출 등에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한우성 이사장은 “31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에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헌법 조문에 ‘재외동포’에 명시되면 재외동포 정책 및 권익에 관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 뿐 아니라 민주평통, 한국교포문제연구소,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

 

덧붙여 한 이사장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 개정이 표결에 부쳐지는 순간 국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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