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맹, 한국어 단속대처 메뉴얼 배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과 관련한 초강력 반(反)이민행정각서를 발표하면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관 국경보호국(CBP) 직원 5천명, 이민세관 집행국(ICE) 1만명을 신규고용하며, 단속반원들에게 부여하는 체포 및 구금권한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단속 대상도 불법체류자에 제한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가 대상이 되었다. 또한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를 폐지했으며, 불법 월경을 도운 업자나 부모 등도 기소 대상이 된다.

이번 행정각서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초강력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소된 불법체류자만 추방했다면, 이제는 '기소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이같은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작전을 펼쳐 전국에서 1000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애틀랜타총영사관측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속으로 단속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체포되어 이민세관국으로 신병이 인도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영사관 측은 ‘경범 행위라도 위법한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았도록 유의해 달라’며 “특히 우리 국민이 체포되었을 경우 즉시 영사관에 연락하라”고 알려왔다.

현재 미국내 각 영사관은 ‘이민국에 의한 체포 구금시 ‘영사접견권’ 등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영사 접견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외 연고자에 대한 연락 △체포 구금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국에 요청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범위에서 체포자를 돕게 된다.

체포 구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은 달라스 < i뉴스넷 >이 정리한 체포 구금시 한국어 메뉴얼이다.

역대 최강의 이민단속이 현실화되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등 인권단체들은 한국어 등 여러나라의 언어로 이민세관 단속 대처 메뉴얼을 제작해 온라인 등으로 배포중이다.

ACLU에서 제작한 안내에 따르면 경찰 또는 이민국 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주택진입을 거부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영장이 있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포영장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사람이 집안에 있다고 여기면 경찰은 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추방영장은 동의없이 주택진입이 불가능하다.

ACLU은 경찰에 체포됐을 때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와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부여되니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한 후 변호사와 영사관 면담을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변호사없이 어떤 말이나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발적 추방이나 합의 추방서 등에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본인의 이민번호(A Number)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체포시 이민번호로 가족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권침해나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질 경우 경찰관의 배지, 순찰차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길 것을 조언했다. (*기사 작성에 도움을 준 달라스 < i뉴스넷 >(대표 최윤주)에 감사드립니다.)



 
aclu.jpg ▲ 역대 최강의 이민단속이 현실화되자 인권단체들이 여러나라의 언어로 이민세관 단속 대처 메뉴얼을 온라인 등으로 배포중이다. ⓒ aclu
 
뉴스넷>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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