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OC, 협상 중이던 사측 제소…사측 “소송 내용 전면 부인”
멕시코 여성 2명에 성폭행-위협 혐의…업계 “남의 일 아냐..”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몽고메리의 한인기업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언론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는 이 회사 직원 김모씨가 멕시칸 여성 직원 2명을 자신의 아파트와 자동차 공장 근로현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제소됐다고 지난 9월 28일 보도했다.

 

EEOC는 소장에 S사가 여성 근로자에 대해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6년 1월. 첫 번째 피해자는 김씨의 집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가 침대로 끌려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해당 직원 앞에서 노출하거나 야동을 시청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를 보였고, 이 여성은 2017년 5월 해고됐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16년 9월경 공장에서 김씨가 은밀한 곳을 더듬고 포르노 영상을 틀어놓고서는 성관계를 갖자고 졸랐으며, 그녀의 남편을 해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폭력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남부 멕시코 방언을 사용하고 스페인어가 조금 가능할 뿐 영어나 한국어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S사측은 피해자들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협상 막바지에 EEOC가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새로운 회사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라며 제소했다.

 

S사측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차별, 성희롱, 보복이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 변호사는 “S사는 EEOC의 소송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EEOC가 이런 식으로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회사간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간에 EEOC가 제소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사측 변호인은 항소심까지 가면 결국 승소할 사건이지만,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S사만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업계에서는 S사의 이번 사태가 남의 일 만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한인기업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도 아닌 이유를 들어 소송하거나 정부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에 설립된 S사는 한인 소유의 건설업체로 시작해 몽고메리뿐 아니라 동남부지역 여러 곳에서 공장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온 기업이다.

 

이 회사는 작년 11월 몽고메리 시정부로부터 다운타운의 한 오래된 아파트 건물을 객실 80개 규모의 호텔과 스파로 전환하는 사업의 주시공사로 낙점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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