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 지역 주민 방문시 검사 받아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14일 '워싱턴DC 및 뉴욕주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DC와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워싱턴DC는 9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요구한다. 위반시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고위험 지역은 1주일 평균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지역을 지칭하며, 13일 현재 미동남부 6개주(조지아주, 앨라배마주, 테네시주,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등이 포함된다.

외국의 경우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로, 한국도 포함된다.

코로나19 검사는 워싱턴DC 방문 전 72시간 내 받아야 한다. DC를 3일 이상 방문시,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를 받는다. 대학, 호텔, 병원, 요양시설, 종교기관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최근 여행 기록을 요구받을 수 있다.

규정 예외 대상자는 △ DC를 24시간 이하로 방문하는자, △ 필수 업무를 위한 DC 방문자 중 코로나19검사 후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자, △ 메릴랜드주 및 버지니아주의 방문자, △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인해 DC를 방문하는 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방문 목적 이외의 활동 자제가 요구된다.

뉴욕주는 4일부터 뉴욕주 외 타주에 24시간 이상 체류했던 사람에 대해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확인 진단서 구비 ▲뉴욕주 도착후 3일간 자가격리 ▲도착후 나흘째 재검사 후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타주에 24시간 내로 체류한 경우, 뉴욕주 도착 전 바이러스 검사 및 도착 후 격리 의무는 부과되지 않으나, 도착 후 나흘째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총영사관은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위 도시들의 방역 정책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문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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