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들은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3일 내놓은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은 해외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 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대상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가 추가됐다.

또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김석기 의원실이 알려왔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 받으려면 6월 3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 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일 경과한 후에 입국해야 한다

격리면제자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를 받은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재외공관에 신청서류와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접수 시작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atlanta-ko)에서 찾을 수 있다.

총영사관은 '이번 안내는 개편방안에 대한 사전 안내로,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통보 예정이며,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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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보건복지부 홍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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