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인회 총 연합회 "김 브라이언 회장 캐나다 지역 회장들에게 청원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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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캐나다 한인회 총 연합회장 김 브라이언 회장)

 

임현수 목사의 안전 귀환을 위한 캐나다 연방 정부를 향한 청원서

“한국계 캐나다인 인도주의 실천가의 조속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적 노력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6일, 북한 당국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온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에게 “국가 전복 음모 혐의”를 씌워 “무기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

 

토론토 큰빛교회를 이끌고 있는 임현수 목사(60)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요양원, 탁아소, 고아원 등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이후 지금까지 100회 이상 북한을 방문해오고 있으며, 이의 연장선 상에서 지난 1월 31일 북한에 들어갔다. 

 

이는 북한 동포들에게 필요한 식량, 교과서, 농기구 등 지원품을 전달하기 위한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이었으며, 정치적 목적과는 일체 관련이 없음에도 북한 당국이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범죄자 낙인을 찍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북한 당국은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증거라며 임현수 목사가 시인했다는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 임현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추종해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전복 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다른 외국인들도 그러한 범죄 사실을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었다고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임현수 목사의 범죄 사실 시인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선교사 및 종교 활동을 북한 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로 보고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책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체포와 구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현수 목사에 대한 “무기 노동교화형” 언도 소식이 전해지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단한 우려”를 표시하고, “캐나다 영사관 관리들을 통해 임현수 목사와 접촉을 시도해 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정부는 임현수 목사가 처한 상황에 개입하여, 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캐나다 글로벌업무부 다이아나 카다지 장관은 “임현수 목사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그처럼 과도한 형을 언도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북한은 반체제 범죄 혐의로 노동 교화형 15년을 선고한 뒤, 약 2년의 복역을 끝낸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씨를 미국정보국 요원 제임스 클래퍼 씨와 함께 석방한 적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는 경악의 감정과 무책임한 희망만을 거론하기 보다, 그 이상의 책임 있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시민 선교사를 구출하기 위해 제임스 클레퍼 씨를 북한에 파견했던 것과 같이 좀더 강력하고,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캐나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임현수 목사의 석방 및 무사 귀환 여부가 달

려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해 온 한국계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트뤼도 자유당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적 노력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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