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또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불리는 한인 2세들은 성인이 돼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군대에 징집되거나 유학 혹은 취업이 거부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적이탈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18세가 되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때를 놓치면 법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38살이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한국의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은 18세 미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기간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1997년 이전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는 이미 마감됐다.

1997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면서도 지난 3월 31일(화)까지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병역을 마치거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도 없고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 땐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1998년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자녀들은 더 늦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생일과 상관없이 1998년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도 해당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 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희소식인 것은 이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데만 3개월이 소요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적이탈 신고 마감을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국적포기를 하지 못했던 2세 자녀들도 허다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국적 이탈 또는 국적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단, 국적이탈과는 다른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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