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6개월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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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 모습.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7월 29일 사이, 미군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민간인 피난민 속에 북한군이 잠입했다고 주장하며 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학살당한 이들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다. 노근리 사건을 실제 경험했던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인 정은용, 정구도, 양해찬, 정구호, 서정구씨 등으로 1994년에 구성된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 정은용)에서는 사망자 135명,부상자 47명 모두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무고한 양민들이었다. 현재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0여명이다. (위키피디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대한민국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을 이달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간 접수한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명예회복을 위한 신청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신청 대상이다. 희생자는 노근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이며,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사 및 직계존속.비속이다.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이 될 수 있다. 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가 유족에 해당된다.

신청은 접수기관의 홈페이지(공고)에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 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동봉해 직접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은 접수기관이다.

-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043-740-5981~4, http://yd21.go.kr)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043-220-2701~3, http://www.chungbuk.go.kr)

-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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