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연방 판사, '난민수용 동의서 제출 명령은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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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판사가 주정부와 각급 지역 당국이 관내에 정착하려는 난민들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백악관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올랜도에서 가진 대선 출정식에서 관중의 열기에 양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판사가 주정부와 각급 지역 당국이 관내에 정착하려는 난민들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주 미 연방지법 피터 메시트 판사는 15일 관련 소송 예비 판결문에서 "탈법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치를 일시 집행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제 13888호)을 내려 지역 당국이 난민 수용 개시와 관련하여 국무부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난민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하려는 지역 당국은 1월 21일까지 사전 동의서를 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동의서를 낸 지역에만 난민이 정착할 수 있게 했다.

텍사스주 정부는 동의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관련 서한을 보내 "무너진 연방 이민 시스템 때문에 불균형적인 이민 문제가 발생했다"며 2020 회계연도에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메시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서' 조항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난민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권 등을 보장한 미 헌법에 반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행정명령 13888호 시행 이전 40년 동안 발전해온 난민 재정착 사업은 (미 전역에서)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행정명령 발동 직후 이민 단체들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접수한 소장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난민 수용과 재정착에 관한 법적 절차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새 삶을 일구려는 수많은 난민을 위협하고 난민을 가족으로 둔 미국 내 거주자들에게도 막대한 짐을 지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메시트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면 "많은 난민의 삶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판시하고 새로운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이번 결정에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성명에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전국의 연방 지방법원 판결이 미쳐 날뛰는(run amok) 또 하나의 예"라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사법부를 비난했다.

이번에 내린 일시 집행 정지는 향후 공판에서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다시 시행할 수 있으나 '탈법적'인 조치라는 판단이 유지되면 더 이상의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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