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 일정 연기 시도
▲ 2019년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재선 출정식에서 당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요청을 기각하자, 연방 대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정해지게 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뒤 올해 해당 사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기각당하자 결국 연방 대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연방 특검은 지난해 8월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전격 가소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해당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다. 먼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6일 미 연방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5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 특권은 더는 이 기소와 관련해서는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연방 대법원에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신청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수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대 진영에서 기소의 위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퇴임 후 기소될 수도 있다는 부당한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란 주장이다.

원래 이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트칸 판사는 지난 2일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재판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갔다. 만약 대법원이 앞선 1심, 2심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 재판 일정은 더 연기될 수도 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CNN 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는 가능한 이 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은 비단 면책특권과 관련한 것뿐이 아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미국 정부 관리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라며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 8일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주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법관들은 해당 심리에서 여러 질문을 통해 개별적인 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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