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정부와 공모한 증거 있어

 

(서울=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미 법률 전문지 <로닷컴>(law.com)에 실린 검찰의 김앤장 압수수색 한 사실을 5일 < JNC  TV >가  외신 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지난달 검찰은 한국의 가장 큰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의뢰인을 위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는데, 김앤장의 의뢰인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다. 김앤장은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가 포함된 일본 회사들을 변호하고 있다.

 

김앤장의 곽병훈 변호사와 함 씨로만 알려진 다른 한 명의 변호사의 사무실을 검찰이 수색했는데, 곽 변호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는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최대규모 로펌 김앤장이 대법원 및 다른 이들과 함께 일본기업들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 혐의와 관련된 재판의 지연을 공모했다는 주장의 압수수색의 단초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이 재판들을 늦추고 싶어했으며, 재판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로닷컴>은 두 변호사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법원, 박근혜 정부, 그리고 외교부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보도했다.

 

<로닷컴>은 강제노동관련 최근 대법원판결도 언급했다.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에 1941년부터 1943년까지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4명의 한국인에 각각 1억 원씩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주 대법원은 1944년 미쓰비시 조선소와 기계 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한 5명의 여성에게 각각 1억 원부터 1억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6명의 남성에게는 각각 8천만 원을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더하여  이 판결이 다른 희생자와 희생자 친척들이 식민지 시대에 강제노동을 이용한 혐의로 일본기업을 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로닷컴>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스캔들에서 김앤장은 그들의 의뢰인이었던 영국 소비재 회사 레킷벤키저의 한국 자회사, 옥시 레킷벤키저에 대한 로펌의 역할로 전국적인 비판에 직면했었다면서 김앤장이 이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지적했다.

 

이 가습기살균제는 영아를 포함한 100명 이상의 사망을 야기하였으며, 수백 명의 영구적 폐 손상 책임도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16년 검찰은 옥시 제품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정부의 실험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특정 조건에서의 독성검사를 과학자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들을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을 확인했고, 김앤장이 개개인의 피해자들과 법정 밖에서의 합의를 위해, 조작된 검사 결과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앤장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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