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선 도로 반대방향 운전중에도 정지해야
 
▲ 플로리다 도로 안전 부처(flhsmv.gov)의 그림 사진. 좌측과 중간 사진은 운전자가 무조건 정지를 해야할 상황을 표시했다. 우측 사진은 다차선에서 중앙분리대가 있을 경우를 묘사한 것이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며 서행할 수 있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학생들의 개학 시즌과 더불어 스쿨버스와 관련한 교통법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플로리다의 학군들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스쿨버스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법이 7월부터 발효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 766)은 학군들이 학교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회사들과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위반 운전자에게 225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버스 카메라 시스탬 도입에 참여하는 학군은 30일간 카메라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고, 버스에 '카메라작동(CAMERACTED)'이라 쓰인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스쿨버스와 관련한 법이 강화된 만큼 플로리다 운전자들은 중요한 규칙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쿨버스가 등하교 시간에 도로에 정차할 경우 버스 외부(운전석 부분) 몸체에 부착된 '스톱' 표지판이 밖으로 펼쳐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버스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도중 버스가 정차한다면, 운전자는 버스 뒤에 있거나 옆선에 있거나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2차선 또는 다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스쿨버스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에 폭 5피트 이상의 포장되지 않은 중앙분리 구역, 솟아오른 중앙분리대가 도로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전 중 스쿨버스가 눈에 띈다면 정차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스쿨버스 뒤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단 스쿨버스 감시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학교 및 스쿨버스와 관련해 법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운전 중 무선 통신법은 지정된 교차로, 스쿨존 또는 활성 작업 구역에서 운전 중 휴대용 무선 통신 장치의 사용을 금지한다. 위반자는 이동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 처분을 받는다. 여기에는 법정 비용 또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기본 60달러의 벌금이 포함되며 운전면허증에 대해 벌점 3점이 부과된다.

2021년부터는 미정차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됐다. 범칙금은 최저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바뀌었고, 5년 안에 2차 위반을 저지르면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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