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나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 많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에서 자동차를 빌려 여행하고 싶어 렌터카 회사를 찾으면, 십중팔구 창구 직원이 보험을 들라고 종용한다. 쪼들려 가면서 여행비를 마련한 경우라면, 만만치 않은 보험비에 덜커덕 걱정부터 앞선다. 들뜬 여행 기분에 쾌히 지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보험을 따로 사지 않고 찝찝한 여행을 한다.

 

자동차보험회사 프로그레시브는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렌터카 고객의 30% 정도가 렌터카 보험에 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프로그레시브는 렌터카 고객 대부분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렌터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확실한 보장을 위해 렌터카 보험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반인들은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보험등을 통해 렌터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회사마다 그 조건이 다르고 자동차보험도 그 종류에 따라 커버리지 한도액이나 조건들이 달라 선뜻 그 혜택을 누리고자 나서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전 렌터카 보험을 사지 않고도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크레딧카드를 통해 얼마만한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봄이 좋다.

 

크레딧카드 회사 렌터카 커버리지 범위 다양

 

사실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렌터카에 대한 커버리지 범위는 무척 다양하다. 때문에 약관이나 문서에 기록돼 있는 것을 자세히 살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부 크레딧카드회사는 특정차량에 한해 보험을 커버해 준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동차 렌트 보험은 5만불 이하 차량에 한해 커버해 주며 플래티넘과 센추리언 등 프리미엄 카드 고객에게는 7만5천불까지 그 상한선을 높여주고 있다.

 

일부 크레딧카드 회사는 렌터카를 타고 가다 충돌사고를 내거나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고 있다. 또 대부분의 크레딧카드는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내용까지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으로도 렌터카 커버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 또한 가입자가 렌터카를 빌릴 경우 이 역시 커버해준다.

 

예컨대 충돌사고를 보상해주는 차보험 가입자는 렌터카에 대해서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기부담금액(deductible)은 가입자가 내야 한다.

 

책임보험도 마찬가지로 렌터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보상해준다. 따라서 차를 빌릴 경우에도 늘 자신의 보험증을 지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주택보험도 렌터카에 두고 내렸다가 도둑맞거나 분실한 개인 물품에 대해 계약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조항을 갖고 있다.

 

자동차 보험이든 크레딧 카드든 렌터카 보험혜택을 살필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첵크해볼 필요가 있다.

 

▲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충돌사고와 인적·물적 피해가 커버되는가?
▲ 커버리지 한도액이 어느정도인가?
▲ 자기부담금액이 있는가?
▲ 별도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는가?
▲ 지급청구(클레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렌터카 보험 구입하기전 내용 자세히 살펴야

 

한편 렌터카회사에서 보험을 살 경우에 아래에 열거한 보험종류에 대해 잘 살펴보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측은 고객이 따져 묻지 않는 한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CDW(Collision Damage Waiver)

고객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해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러나 '적절치 못한 상황' 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들이 어려운 용어와 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의 확신이 필요하다.

 

SLI(Supplemental Liability)

개인용품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개인보험이나 사업자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I(Personal Accident Insurance)

상해보험으로 운전자나 합승자 중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회에 한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개인보험, 자동차 보험 혹은 건강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UMP(Uninsured or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

상대차량이 무보험자이거나 극히 기본적인 커버리지만 가지고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혜택을 누릴수 있는 보험이다. 미국에는 운전면허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불법이민자 그리고 상해 보상이 커버되지 않는 보험을 소지한 운전자가 많다. 이런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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