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의원 39명 동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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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의회를 통과한 '결혼존중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한 < abc > 방송 웹사이트 화면 갈무리. 하원의 양당 투표수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이 통과됐다.

연방 하원은 8일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39명이 지지를 더하면서 258대 169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결혼존중법안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2명이 힘을 보태면서 지난달 29일에 통과됐다. 이날 하원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지지하며, 신속하게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양원 모두 법안을 처리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결혼존중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상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은 아니었다.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면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폐기되더라도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연방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했다. 앞서 상원에서 법안 토론 당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주 정부들이 동성결혼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심각한 위험도 없다"라며 "결혼존중법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대를 의식해서 상원에서 추가된 내용도 있다. 해당 법안은 사실 앞서 지난 8월에 하원을 이미 통과했었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한 60표 이상의 표가 필요한데 상원의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했다.

따라서 상원에서는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지난달 상원에 이어 8일 하원에서도 처리되게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 언론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의회는 동성 결혼을 다루기 위험한 영역으로 봤으나, 이제는 동성 결혼이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의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 여론이 크게 확장되었다. 갤럽이 지난 1996년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었을 때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에는 지지 응답률이 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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