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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특집]

알아두면 쓸데 많은 세금보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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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 얼마나 내나요?
2017회계연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소득의 2.5% 또는 가족 성인 1인당 695달러(17세 미만은 1명당 347.5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므로 2018 회계연도까지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사업상 차를 많이 타면 세금공제 되나요?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1마일당 53.5센트가 적용돼 세금공제를 받는다. 차량 마일리지 공제는 2018 회계연도부터는 54.4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의료 및 이사비용 관련 차량비는 1마일당 17센트가 적용되고, 기부 및 자선단체 차량비는 1마일당 14센트가 공제된다.

 

■ 한국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에 단 하루라도 잔액이 최소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만달러를 넘긴 모든 금융계좌는 FinCEN Report 114를 이용해 4월 17일까지 연방재무부(DOT)온라인 보고해야 하며 이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고 대상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국인이지만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을 모두 포함한다.
납세자는 해당 양식 작성에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셜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서는 계좌번호, 계좌종류, 연중 최대 예금액,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세금보고, 종이로 할까? 온라인으로 할까?

최근 IRS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종이서류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온라인에 비해 오류발생률이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터보택스 조사에도 온라인 세금보고의 오류율은 0.5%인데, 종이서류의 오류율은 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 환금액이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돼 환금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트럼프 세제개편안은 무엇이 바뀐 건가요?

지난연말 통과된 트럼프 세재 개편안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바뀐 세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새로운 세법에 담긴 대부분의 규정은 2019년 세금보고때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인하되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세제 개편안으로 연 7만3000달러를 버는 4인 가족의 연간 세금이 2,059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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