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자들 "새 조례는 노숙자와 시위대가 표적"
 
▲ 올랜도시가 경찰에게 도시 보도를 치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 조례가 노숙자들을 표적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올랜도 콜로니얼 선상의 한 호숫가에 누워있는 노숙자.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올랜도 시 위원들이 8일 질서 행위 조례를 시행하여 경찰에게 도시 보도를 치울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이 조례는 즉각 시행된다.

하지만 노숙자를 돕는 단체들은 새 조례가 시 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찰이 매일 밤 약 200명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6대 1로 찬성표를 던졌고, 바카리 번스 커미셔너만 반대표를 던졌다.

버디 다이어 시장은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올랜도 경찰국의 법률 고문에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조례가 노숙자를 체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지 물었다.

하지만 마이클 필토 법률 고문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올랜도 시내의 술집들이 문을 닫는 바쁜 폐점 시간대에 이 조례가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물건을 놓아" 의도적으로 보도를 막고 법 집행 기관의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위반 행위로 최대 60일 징역형,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공무원과 올랜도 경찰국은 지난달 조례를 제안하면서 마케팅 자료 배포, 서명, 기부 요청을 하는 한편, 보행 도로를 막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찾고 있다고 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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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지지한 로버트 스튜어트 시 커미셔너는 6개월 안에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변경이 필요한지 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경찰국에 요청했다. 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공 도로에서 여러분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경찰국 측 필토 변호사는 조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범법)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면서 '(위반 행위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통행을 막고, 당국의 요청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면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누군가의 통행을 막는 것은 규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반대한 번스 커미셔너는 "이 조례안에는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모호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약 20여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도시 캠핑족' 케빈 리히텐버그는 주택 건설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무주택자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조례는 나처럼 신용이 나빠서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노숙자들에 대한 배려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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