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상원에 개혁안 발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연방 상원이 프로그램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H-1B 쿼타 추첨제에 ‘우선 순위제’(orders of preference)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H-1B 개혁 법안이 지난 11일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H-1B 쿼타를 배정받도록 하는 ‘9단계 우선순위’ 적용을 명문화하고, 미국 대학에서 스탬(STEM)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와 고액 연봉자를 우선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 신청 당시 미국에 거주한 상태로 스탬 분야 석사 이상 취득자가 최우선 순위에 놓인다. 다음으로 연방노동국이 규정한 소득 수준에서 4급(최상위 급여)에 해당하는 직종 부문 신청자, 스탬 분야가 아닌 석사 이상 취득자, 소득 수준 3등급 직종 부분 신청자, 스탬 분야 학사 취득자, 비 스탬분야 학사 취득자, 스케줄 A 직업군(물리치료사, 간호사, 예술가 등), 감사없이 비자 승인율을 90%이상 달성한 회사 등으로 나눠 우선 할당된다.

이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비자 할당량이 소진될 경우 하위 순위에 있는 신청자들은 그만큼 비자 취득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개혁안이 입법화 되면 글로벌 외주 업체(아웃소싱 기업)들이 취업비자를 무더기로 신청해 한정량의 비자 쿼타를 독식하고 있는 현 제도의 허점(본보 11월 18일자 보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우수 전문 인력들 중 일부는 아예 추첨에서 밀려나 비자 접수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

상정 법안에는 H-1B 직원을 50명 이상 또는 전 직원의 5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H-1B 청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조항이 들어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H-1B비자 스폰서 기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40%인 3만 2천개를 가져갔는데, 이중 글로벌 외주업체는 13개이다. 상위 20개 업체가 획득한 비자는 나머지 1만여개의 스폰서 기업이 가져간 비자와 맞먹는 수치이다.

상위 5개 외주 업체가 신청한 H-1B 건수는 5만 5천 건이다. 이중 1위인 인도 기업체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1만4천 개를 신청해 5천650개를 가져갔다.

참고로 2016 회계연도 H-1B비자 신청자는 23만3천 명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무작위 추첨에서 탈락했다.

한편 상정 법안은 고용주가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E-Verify)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 5년내 노동법이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 쿼타 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신청 자격을 까다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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