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뉴스넷) 안미향 기자 = 텍사스 의회가 텍사스 주에서 총기를 보이도록 소지하도록 하는 오픈캐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40년을 지켜온 오픈캐리 금지법안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 지난 16일(월) 사전투표를 통해 임시로 통과한 후 다음날인 17일(화) 찬성 20표 대 반대 11표로 최종 통과됐다. 

오픈 캐리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기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총기를 눈에 보이도록 휴대할 수 있으며 어깨나 허리에 총기를 매고 다닐 수 있게 됐다. 또 라이플 건이나 샷건처럼 총구가 긴 총을 공공장소에서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픈캐리 법안의 시행일자는 분명하지 않다. 2016년까지는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의회는 또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오픈캐리가 금지된다는 세부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학내 오픈캐리 금지항목은 한시적일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오픈캐리법에서는 대학내 총기반입이 불가하지만 현재 의회 내에서 대학 캠퍼스내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 캐리’ 법안이 상정중에 있다.

‘캠퍼스 캐리’ 법안은 텍사스 내 공립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만 21세 이상의 학생, 교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허프만(Joan Huffman) 상원의원은 “텍사스 주민들을 믿기에 가능한 법안이다. 오픈캐리를 원하는 이들의 신분조회를 통해 총기를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우리는 텍사스 주민들이 책임감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오픈캐리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오픈캐리법안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던 그래그 애보트(Greg Abbott) 주지사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오픈 캐리를 반대해오던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룬디(Stephanie Lundy) 씨는 오픈 캐리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안타까워 하며 “이미 통과된 법안을 폐기시킬수 없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룬디 씨는 “공공장소에서 오픈캐리를 허용한다면 학교에서 총기안전에 대한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내에는 총기반입을 금지하는 등 세부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픈캐리를 반대했던 의원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오픈캐리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전혀 설득력도 없다. 잘못된 결과이며 총기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편 텍사스는 미 전역을 통틀어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총기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총기 제조자 및 판매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오픈캐리법안 통과가 총기 제조자 및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로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텍사스 주의회가 오픈캐리를 통과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6번째 오픈캐리 주가 됐다. 오픈캐리를 지지하는 단체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14개주가 오픈캐리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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