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규법 발효, 납세 대상 선택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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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학생들은 학군에 상관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는다. 주정부가 사립학교 등록금을 보조하는 바우처 프로그램도 이중 하나이다. <사진: 주교육부 웹사이트>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이달 1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은 세금 105달러를 신규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돌릴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즉 주민이 새 차 구입시 주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을 ‘호프 스칼라십(Hope Scholarship)’에 대신 납부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올봄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획득한 호프 스칼라십은 K-12학년까지 공립학교 왕따 피해 학생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찾아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자 만들어진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규 프로그램에 따라 공립학교 재학생이 2018-19학년 학기에 왕따로 괴롭힘을 받을 경우 학부모는 자녀의 사립학교 전학 신청을 할 수 있게 허락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 등록금은 주정부가 보조한다.

스칼라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 ‘스텝업 포 스튜던츠(Step Up for Students)’에 따르면 현재 17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장학금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20여개 사립학교가 스칼라십 학생을 받아들이겠다는 서명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으로 왕따 피해 학생들을 위한 스칼라십을 제공하는 주는 플로리다주가 유일하다. 또 플로리다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학생을 위해 가디너, 맥케이, 택스 크레딧 스칼라십(Gardiner, McKay and Tax-Credit Scholarship)이라는 세 종류의 사립학교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호프 스칼라십을 포함한 바우처 프로그램은 논란이 따른다. 납세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종교단체에 속해있다는 점도 껄끄러운 사항이다.

호프 스칼라십의 경우 오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순히 왕따를 당했다며 스칼라십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교육부 스쿨 초이스 부서장인 애담 밀러는 “법은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10명 이상이 스칼라십에 기반해 전학을 갈 경우 감정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왕따, 고문, 성희롱, 싸움, 수치심 유발 등 여러 사항 중 하나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학교는 학부모에게 스칼라십이나 다른 공립학교 전학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 교통비 750달러를 포함하는 스칼라십은 학년에 따라 연 6500달러에서 7100달러 정도이다.

경제관련 기관은 올해 7300명의 왕따 피해 학생들이 스칼라십을 받고, 2700만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차기 학년도에는 기존 학생들의 신청 갱신과 함께 900명 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도 4천만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주 전역에서 다양한 바우처 프로그그램을통해 2천여개 사립학교로 흘러들어간 세금은 10억달러에 달한다. 바우처 혜택 학생 수는 약 1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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