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인스빌-탬파베이 캠프, 실패 반 성공 반 경험
 
▲ 플로리다주 올랜도 콘로이 지역에서 노숙자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지난 수 년 동안 플로리다에서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캠프 시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주 하원 의원들은 카운티가 공원이나 인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를 철거하도록 하는 법안 1365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카운티가 노숙자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카운티 공무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원 법안 1365에 따라 카운티는 "공공 캠핑 또는 수면"을 위해 인근 지역과 사업체에서 떨어진 공공 부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보안, 위생 및 행동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하지만 노숙자 캠프 아이디어는 노숙자를 더욱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탬파베이 피넬라스 호프 캠프 처럼 보안 유형부터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예도 있다. 10에이커 규모의 피넬라스 호프 캠프에서는 매일 밤 약 230명이 아파트, 텐트 또는 선적 컨테이너를 개조한 오두막집에서 잠을 잔다. 이 캠프의 연간 예산은 210만 달러로, 기부금과 시로부터의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이 돈으로 풀타임 직원, 사례 관리 서비스, 샤워실, 세탁실, 도서관을 운영한다. 식사는 기부금으로 제공된다.

이 캠프는 성범죄자를 골라내지만 그 외에는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마약과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로저스는 이 쉼터에는 보안 요원이 없으며, 다만 성범죄를 완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직원만 있다고 말했다.

세인피 교구 가톨릭 자선단체의 전무이사 매기 로저스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을 보면 이 모델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한다.

'성공적'인 탬파, 게인스빌 캠프는 실패... 이유는?

반면 지난 2014년 문을 연 게인스빌 지역의 노숙자 캠프는 폭력과 마약 사용으로 인해 폐쇄를 경험해야 했다.

문을 열 당시 게인스빌에는 시내 근처에 승인되지 않은 200명 수용 규모의 노숙자 캠프가 있었다. 시 당국은 노숙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면서 식사와 샤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응급 노숙자 쉼터 근처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새 캠프가 효과가 있었다. 시에서 깨끗한 물과 화장실,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노숙자들을 영구 주택으로 이주시킬 전략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캠프 입소자는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캠프에 경찰이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용과 폭력이 증가했고 인신매매에 대한 소문도 돌았다. 결국 시 당국은 일시 패쇄 조치를 취했다.

지난 8일 게인스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본 힌슨 의원은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묘사하려는 비전을 보았다.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단언했다.

새 하원 법안 1365을 입안한 샘 개리슨 공화당 의원은 "플로리다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처럼 될 수 없다"라면서 "노숙자들을 거리에 내버려 두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에 수용소를 지을 땅이 없거나 수용소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한다. 노숙자들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체포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도 모범 사례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적 재정 지원이 성패 좌우"

노숙자 쉼터 '그레이스 마켓플레이스'의 전무이사인 존 드카민은 지역사회가 법안에 적응하기 위해 노숙자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원 법안 1365는 카운티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 전역에 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재정적 제약이 있는' 29개의 시골 카운티는 법안에서 요구하는 위생, 보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존 드카민은 "눈에 보이는 노숙자 문제라면 이 법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숙자 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법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가톨릭 자선단체의 디렉터인 로저스는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모델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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