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pg

 

 

유학생 비자 임시체류 신분

가정폭력 예방 노력 요구

지난 9일 발생한 위니펙의 한인간 살인사건은 부부간 가정내 폭력에 의한 과실치사 사건으로 입건됐다.

 

마니토바주를 관할 하는 주토론토 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15일 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한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부부가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 임시 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영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위니펙으로 날라가 위니펙 경찰과 가해자 남편과 면담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건 발단 원인과 어떻게 부인이 사망하게 됐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 영사는 의도적으로 남편이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정 내에서 다툼 속에 우연하게 발생한 과실치사로 위니펙 경찰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에서 가정내 불화나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전혀 다른 대처와 후속 조치에 대해 한인사회, 특히 갓 캐나다에 온 한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담당 영사도 한국도 가정폭력에 대해 이전과 달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더 엄중하게 무관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폭언을 주고 받다가 홧김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경찰에 잡혀가고, 신고 내용을 취소해도 일정기간 서로 별거하고 접근 금지도 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 기분에 따라 쉽게 신고하는 일도 삼가해야 한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주변 봉사기관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론토에는 한인여성회 등 한인을 위한 상담 안내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고, 밴쿠버에도 많은 이민자 봉사단체에 한인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위니펙에는 이런 한인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이들 한인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담당 영사는 이 자녀가 주야로 여러 명의 보호자의 보호 속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피의자는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담당 영사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발생했다. 위니펙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25분께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니펙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7km가량 떨어진 데어 블러바드 500번지의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41세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44세의 남편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편은 상처를 입어 우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후 경찰에 인계돼 구속 중이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김은지(Eunjee Kim) 씨이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박주현(Juhyun Park) 씨라고 밝혔다. 이때 두 사람이 같은 집 거주자라며 부부사이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
  1. 3.jpg (File Size:110.9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255 캐나다 <송광호기자의 북녘 프리즘(조명)> 사무총장 14.04.12.
6254 캐나다 BC 주민들의 RCMP 신뢰도, 2012년보다 크게 상승 밴쿠버중앙일.. 14.05.08.
6253 캐나다 캐나다 엄마들이 원하는 '어머니의 날' 선물은? file 밴쿠버중앙일.. 14.05.08.
6252 캐나다 관광공사 김두조 토론토 지사장 인터뷰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4.
6251 캐나다 클락 BC 주 수상, 어두운 이민 과거 공식 사과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7.
6250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가 만난 사람] 41대 밴쿠버 한인회 이정주 회장 밴쿠버중앙일.. 14.09.13.
6249 캐나다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file 밴쿠버중앙일.. 14.09.18.
6248 캐나다 밴쿠버 시 vs CP 레일 갈등, 결국 법정으로 file 밴쿠버중앙일.. 14.10.04.
6247 캐나다 BC 주정부, 에볼라 전담 병원 지정 file 밴쿠버중앙일.. 14.10.24.
6246 캐나다 <2014 선거 캠페인> '커뮤니티를 위해 투표합시다' (1) file 밴쿠버중앙일.. 14.10.25.
6245 캐나다 캐나다 이슬람 사회, 폭력행위 비난 file 밴쿠버중앙일.. 14.10.25.
6244 캐나다 민주평통 '2014 통일 골든벨 개최' file 밴쿠버중앙일.. 14.10.28.
6243 캐나다 ‘세계 경제 포럼’ 남녀 평등 순위 발표, 캐나다 순위는? file 밴쿠버중앙일.. 14.10.29.
6242 캐나다 BC 교사연합, 새 노동연합 회장에 랜징어 후보 지지선언 file 밴쿠버중앙일.. 14.10.29.
6241 캐나다 시행 연기 컴퍼스 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file 밴쿠버중앙일.. 14.10.30.
6240 캐나다 [중앙일보가 만난 사람] 40년 도자기 길을 걷고 있는 도암 선생, 첫 부부 전시전 열어 file 밴쿠버중앙일.. 14.11.01.
6239 캐나다 커피 소매가 상승, 팀 홀튼도 동참할까? file 밴쿠버중앙일.. 14.11.07.
6238 캐나다 캐나다 왕립 부대, 성급한 크리스마스 마케팅 비난 file 밴쿠버중앙일.. 14.11.08.
6237 캐나다 BC주 천연 자원 개발, 한국 투자 올 연말 가시화 file 밴쿠버중앙일.. 14.11.08.
6236 캐나다 올해 리멤버런스 데이, 예년보다 많은 시민 참여 file 밴쿠버중앙일.. 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