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주밴쿠버총영사관에 2017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치됐던 투표소 모습(표영태 기자) 

 

 

모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중

7월 8일 모의선거, 7월 17일 개표

실제 선거와 다른, 시스템 점검 목표

 

한국의 20대 국회가 기득권 세력에 발목 잡혀 개혁을 단 한 건도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 정치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국회를 단죄할 수 있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정상 가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의 선거가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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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수 선거관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부임한 재외선거관 남종수 영사(사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주일간 모의선거를 위한 신고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와 제218조의5 제5항에 따라 2019년 7월 17일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 중 재외국민의 투표일인 2019년 7월 8일(월)에 참여할 신청자의 접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남 선거관은 "모의선거는 실제선거와 신고신청 절차가 조금 다르다"며, "실제 선거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가능하나 모의선거에서는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남 선거관은 "실제 선거의 신고신청과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 재외선거인들에게 안내하기 보다는 밴쿠버 영사관 방문하는 민원인과 지상사직원들 위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모의선거의 목표는 참여율보다는 제대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시스템 확인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모의 재외선거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신청방법은 전자우편(ovvancouver@mofa.go.kr)로 받는다. 

신고신청서식을 출력해 작성예시 참고하여 작성한 후 하단에 서명 후 스캔을 해 전자우편주소로 첨부/제출하게 된다.

 

참가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18일 이전 출생(모의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중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이다.

 

모의 투표일은 7월 8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이며, 모의투표장소는 주밴쿠버총영사관(1600-1090 West Goergia St. Vancouver)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외부재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투표소 방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은 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 중 하나(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과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투표소 방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발급하며 주재국 정부 발행 신분증도 가능하다.

 

이외 유의사항으로,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신청만 할 수 있다. 접수기간에 한하여 모의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신고·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이번 모의 재외선거에 한하여 유효하다. 

 

모의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서나 신고신청서 작성 예시 서류 요청 등 모의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전자우편(ovvancouver@mofa.go.kr)으로 하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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