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현재 82,500가구 보조금 받아

7월 1일부터 집주인 세입자 퇴거 조치 가능

 

코로나19로 많은 주택세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BC주정부가 도입한 렌트비 보조금을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지 않아 연장하게 됐다.

 

BC주정부는 임시렌트보조금(temporary rental supplement, TRS)지원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발표했다.

 

4월 9일 첫 임시렌트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6월 15일까지 총 9만 가구 이상이 신청을 했고, 이중 8만 2500가구 정도가 자격을 얻었다. 

 

임시렌트보조금은 한달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에는 500달러씩, 1인가구는 300달러씩 혜택을 받는다.

 

BC주정부의 셀리나 로빈슨 지자체정무주택담당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삶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어, 정부는 렌트비 보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임시렌트보조금을 받고 있던 수혜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같은 주소지에 7월과 8월까지 거주할 계획인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새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 받고, 자격이 되면 해당 월에 렌트보조금을 받게 된다.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지난 3월 30일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효력도 지속된다. BC주의 코로나19봉쇄정책의 완화로 재시작 계획이 실행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는 당초 이달 말에 중단 예정이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길 원할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로빈슨 장관은 "경기 재출발을 위해 뉴노멀을 준비해야 할 때이지만 아직도 수입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해진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주택을 팔아 새 주인이 살려고 들어오는 경우 

또는 다른 세입자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허가 없이 서브 렌트를 하는 등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이사를 요청하는 고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1개월에서 4개월 간 사전 고지를 해 줘야 한다.

 

주정부는 렌트료를 내지 못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원상복귀할 때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세입자가 내지 않은 렌트비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달 말에 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집주인은 수리나 유지보수를 위해 세입자의 집 방문이 다시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상호 안전에 협조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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