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커 연합 회장, "긴 싸움에서 의미있는 한 걸음"

 

오랜 시간 다툼을 벌여온 BC주정부와 BC 공립학교 교사연합간의 법정다툼에서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1심 고등법원에서 교사연합은 주정부 교육부가 주장한 ‘빌 22(Bill 22)’의 합헌성(또는 위헌성)을 두고 승소한 바 있으나 주정부가 이에 항소했고, 지난 해 4월,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최종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교사연합은 지난해 6월에 항소장(Leave to Appeal)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1심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각각 엇갈리 판결을 받은 이 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BC주 항소법원을 거쳐온 케이스 중 10%에 대해서만 번복된 판결을 내리고 90%는 기각하고 있어 ‘대법원이 과연 교사엽합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해를 넘긴 지난 1월 14일(목) 아침,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짐 아이커(Jim Iker) 교사연합 회장은 소식을 전해듣고 “매우 기쁘다. 긴 싸움에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연합에 소속된 모든 교사들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교사 연합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식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반려된 연방 법원의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10개월 이후에 진행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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