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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7만5천 달러 미만까지

다른 수입의 소득세는 종전처럼

 

연방정부가 중위 소득자까지 지난해 받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1년 연기해주기로 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체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 부과나 GST 환급 등 정부 지급액에 대한 추징 등 강제 환수 조처를 할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도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7만5000달러 미만까지의 소득자에 한정하며, 해당 수입도 재난지원금 수령에만 국한된다. 즉 다른 수입 부문에 대한 세금은 종전처럼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며, 재난지원금 수령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았어도 다른 수입으로 인해 전체 수입이 7만 5000달러를 넘을 때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재난지원금에는 CERB, CRB, CESB, CRCB, CRSB 등이 포함된다. 또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에 의해 자동으로 이번 조치를 적용 받는다.

 

정부는 또 통상적으로 세금 체납자에게 그가 받는 자녀수당(Child Benefit)이나 GST/HST 환급 등 정부 지급액을 추징해 체납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이번 일 년 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과세소득이 7만 5000달러 미만인 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난지원금이 과세 대상으로 잡히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일부를 떼어 세금을 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속한 고용노동부 칼라 콸트로(Carla Qualtrough) 장관은 지난해 12월 “올해 연도 소득세 보고는 특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재난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줄 수 없느냐는 의견에 대해 지원금 수령이 근로소득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EI처럼 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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