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음성확인서와 병원진단서 중 선택
병원진단서는 사증 접수 48시간 이내
주밴쿠버총영사관은 8일(금)부터 한국 입국 예정인 외국인 사증 신청시 PCR음성확인서 대신 병원진단서/의사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단, 한국 입국시에는 PCR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8일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 검역단계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작년 12월 21일부터 사증신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었다. 이번에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이 규정을 완화하여 4일(월) 사증신청시 PCR음성확인서와 병원진단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됐다.
단 8일 이후 사증발급 및 입국예정자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진단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증상 (발열 (Fever), 기침 (Cough), 오한 (Chills), 두통 (Headache), 근육통 (Body Pain/Muscular Pain), 폐렴 (Pneumonia) 항목 필수 기재) 유무와 진단한 의료기관명칭 및 의사의 성명과 서명, 날짜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사증 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