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e7P5SgvO_0e96f5a1e4e64ff0

 

 

회복지원금 온라인전화 통해 직접 신청

18일 현재 BC주 거주 19세 이상 자격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각 가정에 단비와 같은 주정부의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다.

 

존 호건 BC주수상이 약속했던 회복지원금(BC Recovery Benefit)의 온라인 신청이 18일부터, 전화신청은 21일부터 개시해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화신청 번호는 1-833-882-0020이다.

 

주정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세금면제인 이번 지원금은 가족, 편부모, 또는 독신 개인으로 구분해서 지급된다.

 

우선 연간소득이 12만 5000달러인 가족 또는 편부모 가정은 최대 지원금인 1000달러, 그리고 그 이상 17만 5000달러까지 소득의 경우 지원금 액수가 줄어든다.

 

독신의 단독 세대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6만 2500달러인 경우 500달러, 8만 7500달러까지는 점차 지원금이 감소한다.

 

이번 지원금은 전체 주 인구의 3분의 2 정도에 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신청자격자는 2020년 12월 18일 현재 BC주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도 소득신고를 마쳤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 개인소득신고번호(individual tax number), 또는 임시세금신고번호(temporary tax number)가 있어야 한다.

 

가족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나 동거자도 해당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한다. 만약 배우자나 동거자가 자격이 안되면 개인 지원금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최소 한 명 이상의 어린이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편부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배우자 등과 90일 이상 별거 상태일 때는 개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신고 관련해서 만약 2019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연간 소득 1만 2200달러 미만이어서 개인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캐나다에 거주하기 시작해 2019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지만 2019년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명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관련해 19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경우 가족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자신의 소득을 소명해야 하는데 2019년도 소득신고 라인 23600에 나와 있는 금액이다. 또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 또 본인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758783364_nfm98tCY_021f2863016263b871c6126e9fc364dcf52c00fa.jpg

BC주정부가 안내한 수표에 나와 있는 내 계좌번호 확인하기 샘플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
  1. 1.JPG (File Size:63.4KB/Download: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955 캐나다 장애단체 ‘새 안락사 법안 자살 부추긴다’ 비판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9.
3954 캐나다 한국방문사증 신청,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8.
3953 캐나다 연방정부 “내년 9월까지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8.
3952 캐나다 써리 모정 차량 돌진에 두 딸 밀어내고 자신은 숨져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8.
3951 캐나다 몬트리올 COVID-19 일일 최고 확진자 수 경신 file Hancatimes 20.12.17.
3950 캐나다 퀘벡주의 백신 접종 관련 계획 Hancatimes 20.12.17.
3949 캐나다 퀘벡주 모든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불가능 Hancatimes 20.12.17.
3948 캐나다 퀘벡주 2021년 최저임금 $0.40 인상 예정 Hancatimes 20.12.17.
3947 캐나다 퀘벡주 경찰 COVID-19 제재를 어기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벌금 부과할 것 Hancatimes 20.12.17.
3946 캐나다 퀘벡주 교장들 교육부에 다음 학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 Hancatimes 20.12.17.
3945 캐나다 몬트리올 경찰청 온라인 사기 경고 Hancatimes 20.12.17.
3944 캐나다 퀘벡주 원주민 치안 개선을 위해 5년에 걸쳐 1,860만 달러 투자 Hancatimes 20.12.17.
3943 캐나다 MS사 집단소송 보상금 영수증 없이도 신청 가능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7.
3942 캐나다 재택근무 비용 공제 세목 기재 없이 일관 단순처리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7.
3941 캐나다 켈로우나 빅화이트 스키장에 코로나 확진자 60명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7.
3940 캐나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사망자 49명 늘어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6.
3939 캐나다 국세청 CERB 수령자 44만 명에게 자격미달 통보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6.
3938 캐나다 ICBC 보험료 15% 인하 정부에 승인 요청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6.
3937 캐나다 탄소세 인상...휘발유·식료품값, 난방비 크게 오를까 우려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5.
3936 캐나다 재택근무자 80% ‘코로나 끝나도 집에서 일하고 싶다’ file 밴쿠버중앙일..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