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8UVHKJ4j_ff052b7860f5a56f

 

 

9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대상 최대 650달러

치과 치료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가계 소득 3.5만 달러 가계에 렌트비 보조도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12세 미만 자녀들에 대한 치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국세청(CRA)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가계 소득에 따라 12세 미만 자녀 1인당 260달러에서 650달러까지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Canada Dental Benefit를 시행한다. 12세 미만 기준은 올 12월 1일이다.

 

우선 가계소득이 연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650달러, 8만 달러 미만은 390달러, 그리고 9만 달러 미만은 260달러이다. 하지만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치료비 보조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소급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 각 대상 자녀 당 최대 2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dental-benefit.html)에 접속해서 신청 자격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우선 첫 접속 페이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시기를 묻고,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소득신고나, 민영 치과 보험 가입 등에 대해 물어본다.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관련한 사항을 묻는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청을 위한 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소득신고 여부, 캐나다차일드베니피트(Canada Child Benefit, CCB) 받는 지 여부, CRA 어카운트가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환급 받을 지를 물어본다. 

 

2번 신청 기간은 재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1차 기간 중 650달러 이상의 치과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 2차 신청 기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가불 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방정부는 오는 12일에 1회성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렌트 보조금을 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연 가계 순 소득이 3만 5000달러, 또는 1인 개인으로 2만 달러 이하로 자신의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이번 복지 정책은 현 자유당 소수정부가 NDP와 공조를 하면서, NDP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15 캐나다 밴쿠버 출신 트렘블레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아역상 수상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1.
6014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마지막 탄광, 무기한 영업 중단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1.
6013 캐나다 앨버타주의사협회, “청소년 안락사 연령 기준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1.
6012 캐나다 월터대일브릿지,” 950톤 대형 아치의 위용”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1.
6011 캐나다 에드먼턴 다운타운, “번화가 상업활동 활성화 시범 프로젝트”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1.
6010 캐나다 앨버타 정부 고위직 공무원, “향후 2년간 임금 동결된다”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1.
6009 캐나다 '초대받지 못한 남자' 캐나다, 반 IS 전선에서 제외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2.
6008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 여러 억측에도 불구하고 금리동결 밴쿠버중앙일.. 16.01.22.
6007 캐나다 버크 마운틴, 주택 위에 나무 쓰러져 지붕 파손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2.
6006 캐나다 킨더 모르간 공청회 시작, 반대 주민들 시위도 재개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2.
6005 캐나다 BC주, 대마초 합법화 논의 본격화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2.
6004 캐나다 에드먼턴 택시 관련 법규 개정, “우버 측에 유리…..요금 전쟁 예상”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3.
6003 캐나다 에너지이스트 프로젝트, “몬트리올 시장 반대 천명… 정치 공방 가열”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3.
6002 캐나다 CP, “올해 1천명 추가 구조조정…. 어려움 지속될 듯”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3.
6001 캐나다 전국 법무, 보건 장관 회의, “펜타닐 위기 공감대….. 공동 대처 방안 논의”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3.
6000 캐나다 웨스트젯 항공, “포트맥머리-켈로우나 간 비행 노선… 일시 중단 선언” file 앨버타위클리 16.01.24.
5999 캐나다 밴쿠버 택시 연합, "우버 진출하더라도 우리와 공정 경쟁해야" 밴쿠버중앙일.. 16.01.26.
5998 캐나다 루니의 추락, 외식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밴쿠버중앙일.. 16.01.26.
5997 캐나다 밴쿠버에서 촬영한 '엑스파일', 이번 주말 방영 시작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6.
5996 캐나다 스톤 교통부 장관, " 도로와 다리의 관리는 트랜스링크 소관" file 밴쿠버중앙일.. 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