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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지정한 3일 자가격리 호텔들 중의 하나인 밴쿠버 다운타운의 페어몬트워터프론트 호텔(해당 홈페이지 사진)

 

코로나19 검사 거부 입국자 포함

시행 1달 여 만에 위반자 1천 명

BC주 18개 호텔 정부 지정 숙소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3일간 정부 지정 호텔 내에서 자가격리 하도록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위반자가 많아 벌금이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해외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한 호텔 자가격리 거부자나 코로나19 검사 거부자에 대해 현행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5000달러로 200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정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번 조치로 호텔 격리 비용 대신 벌금으로 때우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자가격리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호텔 격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2월 22일부터 시행된 호텔 3일 자가격리 행정명령이 취해진 이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 4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만 해도 1000명 이상의 입국자가 호텔 자가격리를 거부해 티켓을 받았으며,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 실패로 400명 이상이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육로로 입국을 할 경우는 호텔 격리가 면제가 되고 있어, 비싼 호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일부 입국자는 이를 악용해 미국으로 도착해 육로로 입국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현재 호텔자가격리 명령은 21일까지 연장 발령된 상태이다. 정부가 지정한 자가격리 호텔의 경우 초기에는 BC주에 3곳이었으나, 현재는 18개의 호텔이 가능하다. 대부분 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쉐라톤 월센터, 페어몬트워터프론트 등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호텔이다.

 

3일간 호텔격리가 제외되는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로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경우, 보호자 없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등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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