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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캘거리 LRT를 이용한 승객 중에서 불법 무임승차 인원이 2014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캘거리선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을 2인1조로 구성된 검표원들은 2주간의 표본조사 기간 동안 총 42,248명을 검문했으며, 그 중 768명이 유효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분석하면 합법적 승차 비율은 98.3%로 집계되었다. 

 

캘거리 교통안전국 브라이언 화이트로 (Brian Whitelaw) 담당관은 “이와 같은 수치는 1981년 캘거리 C-Train이 처음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합법적 승차비율 기록이라”며, “이는 캘거리 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이상 현재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무임승차 비율을 낮추기 위해 범칙금이 $150에서 $250로 인상된 지난 2012년도 당시 무임승차 비율은 최고 4.5%에 달하였으며, 이 수치는 지난 해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당시 도입된 신규 벌금제도 하에서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750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임승차 비율은 평균 3.6% 수준이었으며, 작년에 그 비율이 2.8%대로 낮아진 것이다. 2015년 기준, 일평균 32만 5천명이 캘거리 LRT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북미 전체로 보아 이용객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에 해당되는 수치인 셈이다. 

 

브라이언 담당관에 따르면 무임승차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부과 건수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28% 증가, 총 4,800건에 이르렀다. 브라이언 담당관에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경찰관들의 단속방법이 지난해 크게 변경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캘거리시는 무임승차로 작년 한 해 발생한 손실액은 총 1 백2십만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한편 범칙금으로 인한 수익은 그보다 더 많은 총 1백 8십만달러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승객들이 무임승차한 이유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유 중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는 “정확한 액수만큼 현찰 거스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등으로 파악되었다. (사진: 캘거리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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