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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접종완료후 14일 경과일부터 180까지만

3차 접종해야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계속 인정

 

한국 정부가 부스터샷까지 진행하면서 국내외에서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 6개월만 인정을 해, BC주의 경우 상당수가 인정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2차 접종자)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해 2차 접종을 한 날부터 180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즉 유효기간은 166일인 셈이다.

 

가령 2021년 11월 1일 2차 접종을 했다면, 14일이 경과한 날은 11월 15일부터이고, 그 다음날인 11월 16일부터 접종증명 호력이 인정되는 날이다. 그리고 180일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5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

 

3차 접종자는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도 현재까지는 없다.

 

그런데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제 때 백신을 맞은 기자의 예를 적용해 보면, 우선 2차 접종을 마친 2021년 7월 5일 기준으로 2021년 7월 19일까지 14일이 경과해 7월 20일부터 유효한 상태다. 그리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경과한 1월 2일 이미 한국에서는 접종완료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다.

 

결국 정상적으로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접종을 한 경우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국에서 접종완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한 경우에 국외 접종 확인서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3차 접종을 해야 현재 시행 중인 백신 패스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현재 BC주나 캐나다는 3차 백신 접종을 사회 격리 조치를 위한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차 접종자에 대해 180일간만 유효하고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이 없게 된 것이다.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고도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4차 접종까지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지어 3차 접종이 부스터샷이면, 4차는 파이널, 5차는 피니쉬샷 등 이미 명칭이 정해져 63차 접종까지 이름이 붙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접종을 하더라도 결국 또 시간이 흐르면 면역력이 떨어져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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