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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현재 주택 매매나 임대할 때 전입세대 확인 불가

 

한국에서 외국국적자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전입세대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규제가 풀리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에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 선정됐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의거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 규제가 황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가상사례를 보면,  외국인 사업자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거주자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자인 한국인에게 위임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이제 막 입국하여 위임할 한국인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외국인도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외국인도 계약 등으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제안과제(10개)에 대한 최종 순위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한국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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