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nyu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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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8, 2019

지난 2015년 캐나다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나 음악과 같은 컨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개인이 컨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 후로 약 4년이 지난 현재, 기업들은 컨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의 아이피를 추적하여 경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나 적법절차 없이는 어떠한 벌금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저작권법이 새롭게 개정되기까지 여러 언론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해왔다. 그 중 하나는 여러 기업들이 경고 이메일을 통해 개개인에게 수백불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메일에는 손해배상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소 절차가 따를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영화와 게임 회사 등에서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여러 시민들은 컨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 중인 89세 Christine McMillan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컴퓨터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배상으로 $5000(CAD)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McMillan씨는 곧바로 거짓 혐의를 신고하였지만 반대로 불법으로 컨텐츠를 이용한 적이 없으나 복잡한 기소 절차를 밟고 싶지 않아 손해배상을 지불한 사례도 만연하다. McMillan씨는 저작권법은 정부가 허락한 사기라고 외쳤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현재 캐나다의 저작권법은 경고 이메일 내용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 뿐더러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정부 경제 연구기관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는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엔 여전히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제공 회사들은 불법 소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원을 기업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아이피를 추적하여 기업에서 보내는 경고 이메일을 대신 전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수백만통의 경고 이메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부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Bell, Telus, Rogers와 같은 캐나다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저작권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더 강화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자면 각 기업이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달시키기 보다는 정부에서 통일된 경고 이메일 양식을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해당 양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문화산물이 발달한 오늘날, 저작권법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깔려 있지만 혹여 법이 기업들로 인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https://www.cbc.ca/news/business/piracy-copyright-government-settlement-fees-1.4993062https://www.cbc.ca/news/business/piracy-copyright-infringement-canada-1.36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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