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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 관련 의견 수렴 중

국세청 등 초과 지급 관련 편지 수령자 대상

 

연방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정부 지원금 초과 또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 환수를 알리는 편지가 배달된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해 정부의 감시기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person)의 프랑스와 보일뤼에(François Boileau) 책임자는 국세청(CRA)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초과 지불(COVID-related benefit overpayments)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납세자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와 같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로 환불하라는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 납세자옴브즈만은 이번 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런 정부기관의 환수 요청 편지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불만 사항을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보 사항에는 환수로 인해 급박한 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당장 생활비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하는데 필수품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 환급과 정부 지원금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 등에 지체 없이 사무처로 전화나 파일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단지 최근 연방공무원 노조의 파업으로 다소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는 국세청과 독립적인 기구로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세청의 지원금 환수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실업자나 근무 시간 단축, 임시 휴직 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감소된 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을 했었는데 이때 부당 수령자들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은 대유행 시작 후 2년 간 46억 달러의 지원금이 중복 또는 초과 지급 됐다고 파악했다. 대상자도 무려 최대 250만 명에 달한다는 추측도 나왔다.

 

긴급대응혜택CERB) 이외에도 기업을 위한 임금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금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등이 환수에 나선 것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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