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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2024년부터 시행

국제 인턴쉽과 청년 전문가 등도 새로 포함

 

트뤼도 연방총리와 졸리 외교부 장관이 한국 방문 중 체결한 양국 청년교류 MOU의 구체적인 내용이 연방 이민부에서 나왔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션 프레이저 장관을 대신해 알리 에사시 연방의원은 캐나다와 한국이 청년교류협약(Youth Mobility Arrangement)에 서명함에 따라 더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국제경험캐나다(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와 이에 준하는 한국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한국과 캐나다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내년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 캐나다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인원은 나오지 않고, 현재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경험캐나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취업과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가능연령을 18세에서 30세를 35세까지 높인다. 또 국제인턴쉽(코업)과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기존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에 보완해서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부분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2번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24개월까지 캐나다에서 체류 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번에 협약 내용은 2024년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현재 IEC를 통해 기본적으로 35세까지 해외 청년 취업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은 워킹홀리데이만 협약이 맺어 있어 30세까지만 IEC로 캐나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캐나다와 워킹홀리데이는 물론 국제인턴쉽와 청년 전문가 프로그램도 모두 협정이 맺어진 나라를 보면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대만이다. 청년 워킹홀리데이와 청년 전문가만 맺어진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칠레, 멕시코,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등 다양하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는 올해 IEC를 통해 협약이 맺어진 32개 국가에서 총 9만 명의 해외 젊은이들을 받아들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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