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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자보호기간 포함된 개정안 28일 상정

구매 정보 얻을 때까지 손해없이 오퍼취소 가능

 

BC주의 NDP 정부는 28일(월)에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구매자보호기간 (Homebuyer Protection Period)이 포함된 부동산법률법(Property Law Act)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지권(right of recission)’이라고 불리는 주택구매자보호기간은 매우 경쟁적인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가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 없이 구매의향서(오퍼)를 제출해야 하는 압박이 크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구매자는 금융, 주택 검사 등의 조건을 포기하지 않고 구매 오퍼를 더 숙고하고, 금융 상황을 확인하고, 주택 검사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이 올해 중에 시행되면 주택 구매자는 오퍼를 취소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계약금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구매자보호기간은 지역 마다 주택 시장 차이를 고려해 각기 다른 기간을 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삶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의 하나를 할 때 당연히 보호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과열된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구매 조건에 대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 구매가 끝나자마자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매도자가 매매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확실한 내용을 제시하는 동안 주택 구매자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사항와 추후 시행될 새로운 소비자 보호책의 기준은 BC주금융감독원(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BCFSA)이 주택검사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인, 학계,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부문 대표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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