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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과 버스 환승장 주변 땅 유치 용이하게

관련법 개정안 의회상정, 저소득 주택 개발 등

임대주택과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건설 가능

 

BC주정부가 역 주변이나 버스 환승장 등 교통 편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 땅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BC주 교통기반시설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는 주의회에 교통수송법(Transportation Act) 개정안인 법안 16(Bill 16)을 5일 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는 BC교통수송재정당국(BC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을 통해 역이나 버스환승장 주변 토지에 대해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지역 편의시설을 위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롭 플레밍(Rob Fleming) 교통기반시설부 장관은 "대중교통이 주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친환경적이며, 지역사회에 살시적합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다"며, "더 임대주택을 늘리고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를 연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개정이 될 경우 역사 주변이나 환승장과 같이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는 땅을 사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편의시설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관련 법으로는 교통수송재정당국은 대중교통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땅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즉 역사나 버스 환승장과 같이 직접 대중교통 시설을 짓기 위한 땅 밖에 살 수 없다. 이럴 경우 대중교통 시설이 들어섬에 따른 교통량 증가나 주택 과밀화 등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일드케어 센터, 상가, 학교, 의료시설, 교육시설, 시민모임장소나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고려한 주택 등 소위 역세권 주거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 지향적 개발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시설에서 반경 800미터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걷거나 자건거를 타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주택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도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그런 사례로 캠비 스트리트와 사우스웨스트 마린 드라이브 인근에 개발된 마린 게이트웨이(Marine Gateway) 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3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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