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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법안 96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의 언어 헌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 전문가들은 프랑스어에 능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표했다.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SHERPA 대학 연구소의 자넷 클리블랜드(Janet Cleveland) 연구원은 공직자들이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맥길 대학의 로스쿨 학장인 로버트 렉키(Robert Leckey) 학장은 이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사회 복지사를 찾은 그리스 이민자를 의미하며, 그들은 그리스어로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맥길대 헬스 센터(MUHC)와 몬트리올 유대인 병원과 같은 일부 기관들은 면제되지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중 언어 기관 이외의 환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언어로 된 서비스를 제한받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 정부 장관들은 그렇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이먼 졸린 바레트(Simon Jolin-Barrette) 퀘벡주 법무부 장관은 주민들이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프랑스어나 영어 혹은 모국어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장해야 할 주 보건법 제15조를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바레트 장관의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법안이 너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의사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의료 및 사회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의인 후안 카를로스 치르윈(Juan Carlos Chirgwin) 박사는 “언어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언어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노인은 집에서 보살핌이 필요하며, 아이든 어른이든, 취약한지 아닌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만약 자신의 모국어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의학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우려와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주 정부의 안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앙 뒤베(Christian Dubé) 퀘벡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소식 및 해명도 없다는 점이다.

 

치르윈 박사는 장관이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되지 않을 모든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믿고 있다.

 

클리블랜드 연구원은 “건강, 공안 또는 사법 정의의 규칙이 필요할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법안의 예외 사항에 대한 혼란을 지적하며 이는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으므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는 해당 법안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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