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uQi3cC5O_fd435df80c89b60d

 

 

고용기준법 개정, 파트타임 노동자도 포함

저임금 여성 등 100만 명 이상 혜택 예상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해야 자격 생겨

 

BC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개정된 법이 발효하게 됐다.

 

BC주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년 최소한 5일간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새 노동시장 보호조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해 임시 또는 단기(temporary) 나 임시(casual) 등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최소한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자격이 생긴다.

 

존 호건 주수상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픈 날에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며 직장을 나갈 지 말 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됐고, 자신과 동료, 그리고 고용주까지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2달 동안 프레이저보건소 관할지역에서만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개의 사업장이 임시 폐쇄됐다. 그런데 유급 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픈 경우 병가를 갈 수 있어상대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적었다.

 

이에 따라 BC주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 병가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현재 고용기준법은 3일간의 무급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와 3일간의 무급 병가를 내년부터 보장해줘야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대유행 기간 동안에 회사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로 식품점, 식당을 비롯해 대유행 기간 동안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인즈 장관은 현재처럼 일손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미래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BC주의 노동시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BC주공중보건 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는 "대유행 기간 중 노동자가 아프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됐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를 돕고 동시에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유급 병가를 도입이 대부분의 업체에게 예상보다 적은 비용증가를 보였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숙력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급 병가 복지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BC주의 고용주 중 60%가 현재 유급 병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BC주의 고용기준법은 연방이 관할하는 분야나, 자기고용 노동자나 전문직종 피고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BC주정부의 이번 유급 병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v.bc.ca/PaidSickLea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캐나다 BC주 노동자 내년부터 최소 5일간 유급 병가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6.
4914 캐나다 “제 24회 이종은의 음악세계”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6.
4913 캐나다 랭리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 한국전 기념 정원 조성 후원금 전달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5.
4912 캐나다 밴쿠버 김치 나눔축제, 모든 타민족도 함께 나눈 축제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5.
4911 캐나다 밴쿠버총영사관 캐나다 경찰되기 멘토링 행사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4.
4910 캐나다 27일 캐나다 동부 대학교 박람회 온라인으로 개최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4.
4909 캐나다 BC남부지역 설상가상 다시 폭설 주의보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4.
4908 캐나다 오징어 게임 속 기훈을 영화 속에서 만나보세요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3.
4907 캐나다 삶의 의미, 한국은 돈이 최고... 그럼 캐나다는?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3.
4906 캐나다 홍수 산사태 사망자들 발견...아직 실종 신고자 남아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3.
4905 캐나다 화이자 5~11세 사용 승인, BC 접종 준비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0.
4904 캐나다 18일 BC 코로나19 사망자 9명 추가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1.11.20.
4903 캐나다 캐나다 차세대에 한국전통문화 우수성 알리기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9.
4902 캐나다 11월 22일은 세계 주요 도시 김치 담그는 날...밴쿠버도 동참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9.
4901 캐나다 한국 영화 '비상선언' 2022년 북미 개봉 예정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9.
4900 캐나다 BC남부 지역 곳곳 홍수와 산사태로 끊기고 잠기고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8.
4899 캐나다 '오징어 게임’ 속 한국의 놀이, 캐나다를 달궜다!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8.
4898 캐나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 간담회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8.
4897 캐나다 한국 국세청, 밴쿠버에서 세무설명회 개최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7.
4896 캐나다 한-캐 미술 전문가들, 양국의 근대미술에 대하여 논하다 file 밴쿠버중앙일.. 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