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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인 노스로드의 한아름마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제20대 대선 투표 독려 포스터 (표영태 기자)

 

 

재외유권자 문자, 홈페이지, 이메일 등 제한적 운동 가능

위반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명령, 외국인은 입국 금지

서부 캐나다 불법 행위 신고·제보는 밴쿠버총영사관으로

 

내년 한국 대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재외국민이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해 한국처럼 자유롭지 않고 이를 어길 시에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밴쿠버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밴쿠버총영사관(604-681-9581)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외선거 위반사례 안내 PDF 파일을 올려 놓았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투표권을 가진 한국 국적 성인만 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자나 미성년자가 할 경우 불법이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즉 전체적인 투표 독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아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현재부터 선거운동기간인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20명 이상 초과하거나 자동 프로그램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다. 또 홈페이지 방법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것은 불법이다. 전자우편은 전송대행업체를 위탁한 경우에 불법이 된다.

 

밴쿠버 한인들 중 상당수가 캐나다 국적자인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외국국적자이던 한국국적자이던 개인적인 모임 등에서는 무슨 말이던 할 수 있지만, 특정 단체 모임에서 지지 반대의 뜻을 밝히는 선거 운동은 불법이다. 또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지지 반대를 표명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발급 제한이나 반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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